사회, 경제

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업무복귀 명령 거부

太兄 2024. 8. 1. 16:15

무너진 공직기강… '조국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업무복귀 명령 거부

입력 2024.08.01. 01:03업데이트 2024.08.01. 08:26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법무부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이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찰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일(4월 10일)까지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고,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1심은 이 대변인이 허위 출국 금지 요청서를 사후에 승인받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非違)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한다.

법무부가 이 대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제약이 없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를 위한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검사로 일하며 기소까지 된 이 대변인이 정치 활동으로 검사의 품위마저 손상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직 기강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대변인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감찰의 주된 사유는 이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업무 등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이 질병 휴직을 낸 것은 2022년이다. 당시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해 4월 1년간 질병 휴직을 냈는데 사유는 정신과 치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휴직이 끝나자 작년 4월 질병 휴직 1년을 추가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출근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1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써도 급여 전액을, 휴직해도 7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 대변인과 함께 조국혁신당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의원도 검찰에서 퇴직하기 직전 1년 9개월 동안 연가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에 제 월급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