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대재해법 2년 유예하고, 2년후 산업안전청 만들자”
입력 2024.02.01. 10:28업데이트 2024.02.01. 11:0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만약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1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며 “31일 오후 민주당에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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