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 尹측 "담당 판사 징계해야"이민준 기자입력 2025.01.01. 13:13업데이트 2025.01.01. 16:34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알려졌다.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사진 오른쪽 위)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