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 尹측 "담당 판사 징계해야"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법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집무실,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경호처 측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들며 경찰을 막아섰다. 특수단은 지난 17일엔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다시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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