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太兄 2025. 5. 7. 18:32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5.07. 16:30업데이트 2025.05.07. 17:29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5.5.7/뉴스1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같은 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면 탄핵을 대신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이치) 등을 탄핵소추 의결했지만 이들은 모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되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이 반대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도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를 청구하는 주체와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져서 ‘원님재판’이 된다는 것이다.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차관과 검사 2명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들어간다. 모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위원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검토의견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와 심의권자를 분리하고 징계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단일화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되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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