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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7월쯤 선고할 듯

太兄 2025. 4. 1. 19:15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7월쯤 선고할 듯

입력 2025.04.01. 16:16업데이트 2025.04.01. 1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나,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일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제가 한 게 아닌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듬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내렸으나 이 대표에게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위증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1심 재판부가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나눴고, 그 중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해 전체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던 김씨는 “의견 내지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김씨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김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첫 공판에서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김씨 사이 통화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신 변호사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위증교사 준비기일이 열린 312호 바로 옆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