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는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다음 달 2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해 보니, 올 1월 말 기준 총 14만78명이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된 2000년대 초·중반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영주권자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했다. 총 선거인의 0.02%였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선거권자가 12만7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후 약 3년 만에 그 숫자가 1만2000여 명 더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자체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과 같은 정책은 상대 외국과 상호주의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국민들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도 호혜적 효과를 기대하고 한 일이었다. 우리가 먼저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재일 한국인 약 40만명이 영주권을 갖고 거주 중인 일본도 그들의 숙원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14만명 중 대부분인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자다.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를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 영주 자격에는 1년에 며칠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 거주 기간도 없다. 외국에서 지내다 투표만 하러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대로 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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