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太兄 2025. 3. 14. 20:10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5.03.14. 00:3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최재해(왼쪽)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직무에 복귀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고운호·박성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이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이 작년 12월 2일인데 다음 날 비상계엄 사태의 한 빌미가 됐다. 최 원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사드 배치, 서해 공무원 피살,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위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헌재는 ‘위법 근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도 문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가 878건에 이른다.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상을 줘야 할 감사에 탄핵으로 보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탄핵 소추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법은 따져보지도 않고 정략만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일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29건이다.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뿐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일이다. 그런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하겠다 한다. 29건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는데 이날까지 선고가 나온 공직자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공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틀 근무하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간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것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아 국정을 방해한 것으로 국헌 문란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줄탄핵이 내란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질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법이 허용한 권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법에 있다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