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하다"
"검찰은 명운 걸고 성역 없이 의혹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명태균 특검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명태균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 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사실상 ‘명태균’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전체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인 중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1인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되,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자 2인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법안에는 기존 다른 특검법안에는 없었던 조항까지 들어갔다. 법안은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고,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도 특검으로 가져와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고, 특검의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대행은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놓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브리핑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관련 발언 전문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합니다.
아울러, 그간 재의 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 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3년 6개월만에 형량 줄어 확정된 친북 조직 재판 (0) | 2025.03.14 |
---|---|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 (0) | 2025.03.14 |
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與 "긍정적, 환영" (0) | 2025.03.14 |
주말 서울 도심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도심에 11만명 모인다 (0) | 2025.03.14 |
헌재 주변 풍경이 보여주는 한국 정치 저질 수준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