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太兄 2025. 3. 13. 19:50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최 감사원장 사건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입력 2025.03.13. 10:02업데이트 2025.03.13. 19:45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고운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후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업무에 복귀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또 국회 측은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봐주고,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조인원 기자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 국회 측에서 지적한 감사에 대해서도 전부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장해 앉아 있다. /조인원기자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검사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도 검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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