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동티가 난 경쟁적 尹 수사와 졸속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기소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왔다. 하지만 구속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1차 구속 기간(10일)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간 계산 문제 외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설령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된 것이라 해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기소는 검찰이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명백한 법적 의문이 있는 상태에선 구속을 취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큰 논란을 불렀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초반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작은 혐의를 이용해 큰 혐의를 수사한다는 본말 전도식 억지 논리였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이 판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판단까지 덧붙이는 이상한 행위를 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총체적 사법 혼란 상황에서 일단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법원의 모습은 혼란과 혼선 그 자체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준 것이다. 그러다 이번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신설 탓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사회적 혼란이 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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