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치가 죽고, 법양심 사라졌다" 구속영장 발부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그러나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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