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검찰 "민주 신영대, 태양광 업자 만나 뇌물 3000만원 받아"

太兄 2025. 1. 9. 18:13

검찰 "민주 신영대, 태양광 업자 만나 뇌물 3000만원 받아"

입력 2025.01.09. 15:05업데이트 2025.01.09. 16:16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신 의원이 군산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000만원을 직접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22대 총선 당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날 국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받은 뇌물 1억원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거 도운 측근에 3000만원, 지역 기자에 1000만원

신 의원이 뇌물을 받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300MW 규모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이때 군산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수원이 사업을 100MW씩 분할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산자중기위 소속이던 신 의원도 여러 차례 한수원에 분할 발주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합동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최모 사업단장 등은 신 의원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신 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에 서씨가 2020년 9월 신 의원에게 ‘분할발주는 어려우니 대신 의원님과 의원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도 같은 달 10일 신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찾아가 “서씨와 협의해 금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직접 보고했고 신 의원은 승낙했다.

신 의원은 21대 총선때 자신에게 도움 준 측근 3명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교부하라고 서씨에게 지시했다. 또 2000만원으로는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게 제공하라고 했다.

남은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주라고 했고, 3000만원은 자신에게 달라고 했으며, 1000만원은 서씨가 임의대로 쓰라고 했다. 신 의원은 2020년 10월 중하순경 군산지역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서씨에게 3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서씨에게 돈을 받은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0년 10월 실시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도 소관기관인 한수원을 상대로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로 받을게요!” 지지자들, 여론조사 허위 응답

한편 신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성별·연령을 거짓 응답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 군산지역에서 맞붙었는데 신 의원이 1%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이겼다.

신 의원과 보좌관 심모씨는 여러 개의 단체채팅방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응답자 수가 미리 설정해둔 목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응답을 수집하지 않는 ‘조사진입장벽’이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여론 조사에 대응했다고 한다.

구체적 지시는 주로 심씨가 내렸다. 심씨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24~30일, 핵심 지지자들이 참여한 ‘총선승리 핵심리더 모임’ 단체 채팅방에 마감지역, 연령대, 성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예컨대 ‘수송/50대/남성’이라는 뜻은 수송동 거주자, 50대, 남성은 마감됐으니 다른 지역, 연령대, 성별로 대답하라는 뜻이다. 이 대화방에는 신 의원도 참여했지만 심씨를 제지하지 않았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이 내용을 다른 카톡방에 뿌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신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카톡방에는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등은 응답률이 높아 조기 마감됩니다. 특히 40, 50대는 마감되었음을 인지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30대로 전화받아주세요~~” 같은 대화가 계속 올라왔다. 이들은 “20대로 받을게요!!ㅋㅋ제발전화좀와라!!”, “조촌동 마감되었다고 해서 1번 회현으로해서 받았더니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30대 남성으로 했습니다” 같은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신 의원의 태양광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경선 여론 조작 정황을 발견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지난 6월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군산시체육회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더니 휴대전화 100여대가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도 여론조사 허위 응답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 혐의를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저는 결백하다.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서씨는 먼저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과 별도로 태양광 브로커에게 5000여만원을 받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정모씨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심씨는 여론조작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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