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尹 측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太兄 2025. 1. 8. 17:46

尹 측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할 것"

"관할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 못 해
대통령 도피설은 거짓 선동, 어제 만나"

입력 2025.01.08. 13:49업데이트 2025.01.08. 16:35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막겠다”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체포영장 말고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면서 ”커다란 댐의 작은 구멍에 의해 붕괴되듯 법치주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현장에서 봤듯이 많은 갈등과 분열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공무원, 공수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하고, 유명 정치인들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면서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두 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경우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갖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수처도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간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비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죄 철회 등 정리되면 탄핵심판 출석”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갈 것”이라고 했다. “출석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도 말하면서도 “경호나 신변 보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게 갈비탕이고 돈을 내야 하냐”면서 “상식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주장하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형법상 문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도피설에 “거짓 선전·선동“

변호인단은 전날 국회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는 “거짓 선전·선동”이라면서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관계자도 이날 언론에 “윤 대통령은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날 낮에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경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10시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늘(8일)부터 논의하려 했으나 선임계를 맡겨놓고 가라고 하고 반응이 없어서 그냥 왔다”고 했다. 출입을 거부당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내고 가면 되는데 들어온 게 없다”면서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