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太兄 2025. 1. 8. 17:4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
먹사연 통해 정치자금 받은 혐의는 유죄

입력 2025.01.08. 15:09업데이트 2025.01.08. 16:46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5월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송 전 대표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 법원은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돈봉투 살포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정점으로 지목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씨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받았고, 여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3만 여개에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겨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록’ 등 수집에 대한 절차적 위법의 본질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임의 제출이라는 명목 하에 과잉압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