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대치 계속돼 불가능 판단"
5시간반 만에 관저서 철수
"심히 유감, 현장 안전도 우려"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도보로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체포팀은 발길을 돌려 철수했고, 오후 2시 5분쯤 관저를 떠났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조본은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도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상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본지 통화에서 “상황 중재를 위해 공수처 측 현장책임자와 대화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이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으니 일단은 물러나라’고 설득했고, 공수처 측에서도 처음에는 납득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었다. 윤 의원은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저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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