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헌재, 위헌 여부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심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직접 판단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접수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이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9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뒤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 행사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임명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임명 보류를 주장했다. 2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원인 재판관 1명도 빠르게 충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가진 조·정 재판관은 즉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천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을 (탄핵심판 등) 사건에 투입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검·경 수사 기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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