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거부·정치 활동'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음주운전·부적절 관계 검사들도 해임·정직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현직 검사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해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허위 면담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변인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사건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선거 출마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해임 시 3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외에도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A(37·47기) 검사는 해임됐다. 지난 4월 13일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고, 2주도 지나지 않은 4월 25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77%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42·변시 4회) 검사도 지난 2월 15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이었던 C 검사와 D 검사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4개월 처분을 받았다. C 검사는 대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모른 채 4시간 20분 동안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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