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41명 '尹 탄핵 연대' 발족… "200명 모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탄핵연대 대표를 맡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 ‘자신의 아내만 비호하고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단호히 투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탄핵 이후를 대비해 국정혼란을 막고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준비할 것’ ‘대통령 부재로 인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도출’ 등 내용의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육성 녹음은 국정 농단이 드러난 것이고,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태도도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고, 특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인권 유린이라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문헌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애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천 개입 의혹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회계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탄핵 사유로) 정리한 사항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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