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한변, "청문회서 증인에 모욕적 언행한 정청래 인권위 진정"

太兄 2024. 10. 2. 17:06

한변, "청문회서 증인에 모욕적 언행한 정청래 인권위 진정"

"채상병 청문회에서 증인 인격권 침해"

입력 2024.10.02. 11:22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이애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의원이 지난 6월 있었던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정 의원이 증인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퇴장지시를 일삼는 등 증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정 의원을 출석시킬 것과 국회의장에게도 정 의원 징계를 요청하라는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인권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10분간 퇴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만인 앞에서 망신을 주는 폭거의 수단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본 진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