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太兄 2024. 9. 6. 18:48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조선일보
입력 2024.09.06. 00:30
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곽씨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게 서울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예비 후보의 일성이었다. 곽씨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에서 중도 하차했다. 후보 매수는 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최악의 범죄다.

이 정도 선거 범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생들에게 최악의 ‘모범’을 보였다면 평생 근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몇 년 전 좌파 교육감들은 곽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 교육을 맡겼다. 아이들에게 후보 매수 노하우라도 가르치라는 것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를 사면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곽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거리에서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직책명에 교육이 들어갈 뿐 실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맞붙는 정치 선거다. 후보들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적 인품보다는 둘로 갈려진 진영 논리에 따라 ‘묻지 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극단의 정치 토양이 있기 때문에 곽씨 같은 인사들이 다시 어느 한쪽 편을 자처하며 선거에 나오고 탄핵을 외치는 몰염치가 가능한 것이다.

곽씨는 복권과는 별개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했지만, 아직 30억원 이상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곽씨를 포함해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8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곽씨는 출마 회견에서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권력과 제대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궤변도 자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후보 매수라는 불법 행위로 선거를 망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들어 국가에 피해를 준 30억원부터 완납하기 바란다. 곽씨의 출마는 교육감 선거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