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전 처리하라"
檢, 4‧10 총선 관련 2348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4.08.08. 15:04업데이트 2024.08.08. 15:47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가량 앞둔 8일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 금품 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7일 기준 234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했을 때 3.2%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 중 252명을 기소했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소년부송치도 3건이 있다. 1399명에 대해선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대검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또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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