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3년 수사하고...'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만 적용 불구속 기소

太兄 2024. 8. 7. 15:20

3년 수사하고...'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만 적용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은 포함 안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기소

입력 2024.08.07. 09:32업데이트 2024.08.07. 11:03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16일 오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김씨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검찰은 올 초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하자 뇌물 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권 전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언론인 6명 중 권 전 대법관·홍 회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약속받고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