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법 단독 처리... '野측 위원 불참땐 운영 불가' 대못
방송법도 곧바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야당 추천 몫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의 안건 의결이 정지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에 대해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 4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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