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음주 추태 의혹' 제기한 이성윤 의원에 3억 손배소 청구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실명을 거론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엔 1억원, 수차례 유튜브를 통해 이런 의혹을 재생산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는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겐 1억원,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에 대해선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화장실 세면대 등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의혹도 제시했다.
박 검사는 이후 탄핵소추 대상이 됐는데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한 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실제 당시 박 검사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저녁 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고소당한 뒤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지만, 박 검사 측은 “지난 5일 형사고소 이후 이 의원은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용한 PPT 자료에 이미 박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 해당 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했으므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작년 12월부터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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