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野 검찰청 폐지 추진에 "의도 의심스럽다"
"惡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 초래할 것"
박성재 법무장관이 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악(惡)들이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11일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도입 등을 주장하며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극히 모순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해서도 “졸속(拙速)”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곳”이라며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의무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순직 해병’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민주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며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검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심도 있게 검토해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의 권력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갖는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 수사권을 배제시키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경제‧부패‧조직 범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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