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대대장 측 변호사, 공수처에 임성근 추가 고발
‘순직 해병’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 지휘에 참여한 이용민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변호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추가 고발은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경북청은 5일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었다.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과실 치사 혐의로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의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북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 순직 해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송치 여부도 이때 밝혀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하기 전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해병대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면서 이른바 ‘수사 외압’ 논란이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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