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날짜도, 언론이름도 틀리고... 성의 없는 野 검사 탄핵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제출한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 오탈자들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25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근거로 내세운 기사의 보도일자를 틀리게 썼다. 민주당 측은 조선일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의 명단을 보도한 시점을 ‘2023. 9. 5.’로 기재했다. 실제 최초 보도가 이뤄진 것은 2023년 8월 5일이었다. 민주당은 피소추자인 김 차장검사가 이날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수수 의원 명단을 말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이다.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19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속 두 개의 오타를 고치지 않은 채 제출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 JTBC 본사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날을 ‘2029. 9. 14.’로 기재한 것이다. 실제 압수 수색이 이뤄진 것은 2029년이 아닌 2023년 9월 14일이다. 민주당은 이 탄핵안에서 검찰의 압수 수색 대상이었던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의 소속을 ‘유스버스’라고 틀리게 적기도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며 오류를 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8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엉뚱하게 ‘검찰청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써냈다. 함께 준비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있는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은 “실수”라고 해명했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탄핵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의 목적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검사들을 불러 증언대에 세운 뒤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의 파면이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면 될 일”이라며 “직무 정지가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전날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글과 댓글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300건을 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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