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번만은 구분 적용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올랐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속히 끌어올린 영향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7.3%에 달한다고 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 순서에서 중간 지점)의 60%가 적정한데 지금은 90%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결국 현재 최저임금제는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는 첫 단추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2018년 이후 수년째 표결을 했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경영계는 이번에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만은 다른 업종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로 바뀌면서 예년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으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 현지 물가 등 상황은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전국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는 일이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선 업종·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소득층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단편적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인상하면 취약 계층 일자리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많이 입증돼 상식이 됐다. 그렇다면 보완책이 나와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 문제의 개선을 언제까지 틀어막을 건가. 이러다간 나중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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