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끝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표적이 된 장관급만 최소 8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10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민주당은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은 실제 탄핵소추했다. 해임 건의안도 남발했다. 1987년 헌법 시행 후 37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2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를 추가하려 한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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