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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1인 방통위’…중요 결정 가능할까

太兄 2023. 12. 1. 19:56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1인 방통위’…중요 결정 가능할까

입력 2023.12.01. 12:39업데이트 2023.12.01. 16: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명만 남은 ‘1인 방통위’가 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후임자를 정할 경우 이르면 이달 내에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 위원장 사퇴로 이 부위원장 한 명만 남게 되어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보도전문 채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연말로 예정된 KBS·MBC·SBS와 지역민방 등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을 남겨 둔 상황에서 심각한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에선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29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1인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야당 역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킬 계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1인 위원 체제로는 중요 결정 내릴 수 없어… 윤 대통령이 후임자 정하면 이달 내 정상화 가능

탄핵 직전에 이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야당의 계획은 빗나가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려면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후임자를 서둘러 정하면 이달 중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면서 “위원장이 탄핵 당해 재적 상태에서 1인 체제로 식물 방통위가 되는 것보다 낫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위원장이 탄핵안 가결로 업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재적 위원이 1인으로 줄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상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과반 찬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인 방통위’에서도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성격상 1인의 의사 결정은 힘들 것으로 본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후임자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