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太兄 2023. 11. 30. 17:19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남욱 징역8월, 유동규·정민용은 무죄

입력 2023.11.30. 14:35업데이트 2023.11.30. 1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30일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용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의원이던 김용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정치 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씨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 중에서 재판부는 6억원이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김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금품이 오갈 당시 김씨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또 ‘뇌물 수수’와 관련해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유씨에게 2013년 4월 건네받은 70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씨에게는 2021년 불법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