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 땐 서울시장직 상실
法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오세훈 "납득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비공표용 7회 포함)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 지시를 받고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시장, 5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2021년 2월쯤 명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고,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서 받았다고 특검이 적용한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용 3회) 2100만원 상당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한 게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정치자금”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에 달하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오후 1시 51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선고 후에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은 선고 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유죄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무죄 판단 부분, (구형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은 李대통령… 내버려두면 어물전 썩은내"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친이재명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유시민씨가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밤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그렇게 판단해야만 하는 시점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친노·친문 지지층과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두고 대립해 왔다. 유씨는 앞서 이른바 ‘ABC론’을 통해서 뉴이재명에 대해 “이익을 좇아 유입됐다”며 공격해 왔다.
유씨는 그러면서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또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를 관철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가설 외에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유씨는 정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총리실 TF(검찰개혁추진단)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내놓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형소법은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한다 해놓고 이제 TF 활동 종료하면서 ‘정부안이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놓고,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입법안을 낸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 어떻게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유씨는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라고 했다.
유씨는 한편 자신의 이재명 정부 비판에 친명계가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그걸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누가 ‘생선 비린내가 약간 이상한데’ 할 때 ‘너 이 새끼, 우리 어물전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면 썩은내가 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병태 "배재고 사태,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 권력자 오만이 갈등 불러"
배재고 징계 비판했다가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사퇴
"대통령이 무책임한 음모론"
"한밤 중에 생각없는 글 올린 게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가’에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가, 이런 비판이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자 이달 초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 그리고 이어진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가 논란의 원인 제공자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가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중에 생각 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탱크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었다.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그 말이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나는 광주가 왜 성역화되었다고 항변했는가”라며 “그것은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살인하는 진영 정치의 표식(Marker, Identifier)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권력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도…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한병도 "작은 빈틈 주면 검찰 권력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그 부작용은 보완수사요구권 관련 제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어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검찰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써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총을 열었습니다.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돼 온 형사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 유지 수단이 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 별건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 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 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 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다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李 "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옳은 말, 후속 조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의 법 개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해결 방식까지 제시한 만큼 정부가 후속 조치만 서두른다면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익 배분 요구가 자동차·IT·조선 업계는 물론 원청의 영업이익을 쪼개 달라는 사내 하청·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며 산업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두 달 전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파업 논란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요구’라면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고, 노동부는 중재까지 하면서 노사 협상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댄 주주들의 몫이자 미래 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주주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대기업이 당장의 파업을 피하려 노조의 요구를 임기응변으로 수용해 온 관행 때문에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에 반발하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적절했다. 기업의 공장 신설이나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투쟁적 압력을 차단한 것도 타당한 대응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개정과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영업 이익 배분에 대한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주총 의결 의무화 등 합리적 절차를 정립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이뤄지면 교섭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이나 파업 압박에 밀려 성과급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 역시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고 재협상할 수 있는 명분도 얻게 된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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