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노조도 내달 1일 파업... "영업익 20%, 성과급 달라"
사측 "6400억 피해 우려"... 파업 앞두고 노조위원장 해외여행 논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살아 있는 세포를 24시간 배양하는 연속 공정이어서,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수천억 원대 손실과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60여 명이 참여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체 직원 3900여 명 중 2000여 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공정 중단과 고객사 신뢰도 하락 등으로 64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관련 버퍼 제조·공급 등 변질·부패 방지와 직결된 3개 공정의 파업은 제한했지만, 배양·정제 관련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만들어진 원료·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은 보호 대상이지만, 배양 공정 전반까지 쟁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노조는 제한 공정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나머지 항목도 쟁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일반 제조업 공장과 다르다. 세포 해동부터 배양, 정제, 충전까지 전 과정이 365일 24시간 제어돼야 한다. 온도와 산소, 영양분 공급 등 조건이 흔들리면 세포가 사멸하거나 단백질이 변질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 중이던 의약품은 폐기 대상이 된다.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대신 생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 번 납기 차질이나 공급 리스크가 노출되면 고객사가 물량을 경쟁사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조위원장이 파업 돌입을 앞두고 30일까지 하와이에 체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은 “임신한 아내 때문에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고, 회사에도 부재를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집단 연차 방식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사내 인트라넷에 사측 입장을 비판하는 댓글 게시를 독려하고,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힌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여부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일시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 측은 가용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는 파업 전 노사 간 대화를 하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안에 응하려 했지만,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유감”이라며 “위원장 복귀 이후 대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내란재판부서 형량 2년 늘려
1심 무죄였던 '외신에 허위 공보 지시' 등 유죄로 뒤집혀
尹, 재판 내내 무표정... "징역 7년" 선고 땐 가만히 정면 응시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주문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지시’ 관련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다.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이 나왔다.
반면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무죄로 판단한 비상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7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건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인 역시 계엄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 연락을 받았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위원 2인이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이 이뤄져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건 소집 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공보 문서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공보 문서에는)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거나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며 “피고인이 이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허공을 응시하며 무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가만히 정면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의 법정 퇴장을 바라봤고, 이후 변호인들과 악수한 후 법정을 떠났다.
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선고다. 지난 2월 서울고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됐다.


호남 민심도 분노하는 민주당 공천 행태… '호남 홀대론' 부상
김용·김남국 연관어는 불법·특혜·범죄
당내 비호와 민심 사이 괴리 극심해
선거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유권자들은 ‘새 인물’과 ‘혁신’을 기대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보여주는 공천 모습은 혁신과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잡음과 계파 갈등으로 세간의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심각한 균열은 여권의 심장부라 불리는 호남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불만은 이제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번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특정 인물을 향한 ‘밀어주기’와 ‘도덕성 마비’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자리 잡고 있다.
‘기획 공천’에 투영된 호남 민심 임계점
과거 호남은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지지 기반이었으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태도는 ‘호남 홀대론’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역 민심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당 논리에 충실한 인물들이 내정되는 과정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자신들 선택권이 박탈당했다고 느낀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와 특정 계파 위주 공천 방식은 “호남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인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연어·술 파티’로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회유·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회장은 ‘술 안 먹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도 했다. 설사 먹었다고 해도 조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민주당의 억지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저에게 이득이 있어야 주가조작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으로 돈을 요구하자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 1·2·3심 모두 방북 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이 전 부지사에겐 징역 7년 8개월이란 중형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은 “본 적도 없다.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검찰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그가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한 진술이다.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건 본질을 흔드는 청문회 진술은 없었다.
최근 쌍방울 전 부회장도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며 ‘조작 기소’라고 하고 있다.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 회유와 조작이 있었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 진술을 바꾸는 것이 기업인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실제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엔 청문회 등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대북 송금 증언은 민주당 윽박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났는데 ‘조작 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특검을 강행하려 한다. 드러난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고 특검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다.
저질 난장판 교육감 경선, 학생들이 볼까 두렵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경선부터 파행과 혼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극심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경선에서는 후보를 뽑는 ‘시민 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광범위한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탈락 후보들은 부정 투표 의혹까지 제기하며 단일 후보 선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탈락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 사전 합의와 달랐다며 독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에서도 탈락 후보가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후보 단일화에 따른 경선 불복과 수사 의뢰 등 소송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정당 개입을 배제하니 책임지는 데가 없다. 여기에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만 짐작해 찍는 지경이다. 그러니 각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 시도가 빈번하고 후보 개인의 재력과 권모술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난장판 선거가 됐다.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봐야 선심성 현금 살포 공약 경쟁 외에는 화제에도 오르지 않는다. 학생들이 볼까 두렵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유권자 무관심과 그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실패했다. 우선 교육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정당 경선은 물론 국립대 총장 선거, 농·수협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한 이후 잡음이 거의 사라졌다. 나아가 이런 교육감 선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임명제나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대북 송금 증거가 어떻게 조작인가
쌍방울, 北 인사 만날 때 사진 찍어
이화영 스마트폰으로 몰래 전송
경기도 방북 요청 공문, 北 영수증
대북 송금 유죄는 이런 증거 때문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를 공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유시민씨는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더 적확한 표현을 찾기도 어렵다.
대북 송금은 1·2·3심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연어’로 관련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며 조작이라고 한다. 허위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식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자백해도 그것을 입증할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고문·협박 등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 문명 국가들이 두고 있는 원칙이다. 대북 송금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화영씨 판결문 곳곳에 그 증거가 등장한다. 우선 김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보냈다는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사진. 김 전 회장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등과 함께 2018년 11월 29일 중국 선양의 호텔에서 김성혜 등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 이화영이 먼저 북에 가서 김성혜에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줄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뒤 이뤄진 만남이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밤 12시쯤 김성혜 등을 만났는데 ‘아줌마’(김 전 회장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썼다)같이 하고 나와서 대역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몰래 찍어 이화영에게 전송했다. 이후 김성혜가 맞냐고 하니 이화영이 맞다고 했다.” 이 사진이 이화영 휴대전화에 전송된 것도 확인됐다. 조작할 수 없는 증거다. 이화영은 법정에서 “저게 어떻게 내 전화기에 있었냐”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다.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은 스마트팜 지원 명목의 500만달러,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다. 김 전 회장은 그중 700만달러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방북 비용 중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100만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 700만달러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주고 그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김 전 회장은 이를 다 검찰에 제출했다. 이 역시 조작할 수 없는 증거다.
경기도가 2019년 5월 이후 약 6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며 북에 보낸 공문도 있다. 이화영씨는 그해 9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무리하게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공문 중 두 차례는 이 판결 이후에 보낸 것이다. 방북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공문을 왜 보냈겠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증거로 볼 때 “이화영의 방북 관련 업무 지시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희대의 조작”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퇴임 후 열릴 재판에서 조작 증거를 제시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된다.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조작 증거가 없기 때문 아닌가. 무리하고 무도한 행태는 언젠가 반드시 동티가 나게 돼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법정구속' 유동규·김만배·남욱, 내일 구속 만료로 석방 예정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가 오는 3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심리가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심의 경우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총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었다. 그러다가 1심 선고 결과 다시 법정구속된 사례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는 30일 이 6개월이 만료되는 것이다.
세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겐 징역 8년, 남씨에겐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4000억~50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50%를 받았어야 할 성남도개공 몫을 1822억원으로 고정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등 민간 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 결과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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