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결국 1500원 뚫렸다...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고유가 장기화 우려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 환율도 17년 만에 달러당 1500원 선을 넘겼다. 고유가 불안에 안전 자산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유가 충격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7.9원 오른 150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최근 장중 환율이 1500원 선을 넘기도 했지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을 넘겨 마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야간 거래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이날 오전 2시 1500.7원에 거래됐는데,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배럴당 100달러대 고유가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는 이날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며 5거래일째 100달러대 행진을 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유(WTI)는 100달러에 육박했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30달러 선까지 올랐다.
게다가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원화 환율은 1500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美본토 공격 받으면 한국군 가야 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밀
미 본토 공격받으면 한국군 가야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안녕한가] ③
의무 없으나 국익 입각해 정치적 결정
대만·일본 비상 시에도 비슷한 상황 놓여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대국이 공격받을 때 '자동 참전'하는 조항이 없으며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헌법 절차를 우선한다.
- 즉각 집단 방위에 나서는 NATO와 달리,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된 양자 협의 기반 동맹이다.
- 헤리티지는 이 조약을 공산권 억제의 핵심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책임 확대를 강조해 왔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모양새다. 중동에서 촉발된 군사적 긴장이 한국에게도 결단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고,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7개국에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주한미군 규모까지 언급하면서 한국 역할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동맹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은 1953년 6·25전쟁 직후 체결된 것으로, 전쟁 재발을 막고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고, 미국은 냉전 체제 속에서 공산권 확장을 저지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가 있었다.
경력 1년미만인 초보경찰이 판단
당정청 협의안, 검찰의 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
대부분이 민생사건, 통제 방안 없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최종안이 17일 발표됐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없애고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주요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서는 안 된다”며 개혁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결국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2만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박탈한 부분입니다.
특사경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나
특사경은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당국에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사경에 해당합니다.
'이물질 코로나 백신' 초당적 국정조사로 백신 불신 막아야

국민의힘이 18일 ‘이물질 코로나 백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1~2024년 접종된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포함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구체적 진상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물질 백신을 국민에게 그냥 투여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접종을 지휘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백신 신고를 무려 1285건이나 받았다. 그중 127건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이 검출됐는데 백신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백신이 나오면 같은 조건에서 만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2021년 일본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식약처에 통보도 안 하고 제조사에만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려줬고, 동일 제조백신 1420만회분의 접종을 강행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이 2703명이고, 품질 검사 없이 접종된 백신도 131만회분에 이른다. 전부 황당한 일이다. 비정상 백신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작년까지 접수된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10만433건 중 24.8%(2만4897건)가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모임’ 회장은 최근 “국가는 5년간 우리를 악성 민원인 취급했다”고 했다. 그들은 가족이 왜 쓰러졌는지 자초지종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당시 백신 접종이 시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국민 몸속에 들어가는 백신 관리를 엉터리로 할 수는 없다. 이물질이 나온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계속 접종하게 한 경위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누구의 지시였고 국민에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 밝혀야 한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은 “K방역을 자랑하며 국가가 책임질 테니 백신 맞으라는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며 “(백신 부작용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사기 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문제에 여야가 있을 까닭이 없다. 이물질 백신문제를 지금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 펜데믹 때 국민 사이에 백신 불신이 심각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 강경파 말리다가 또 강경파 뜻대로

민주당이 18일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검찰 개편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검찰 개편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지난 1월이다. 이후 6차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된 정부안이 지난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정부안이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둔 것이라며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해선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파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래도 강경파들은 “대통령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바꾸기도 한다”며 정부안 수정을 밀어붙였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에서 결국 정부안은 강경파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내용으로 바뀌었다.
애초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검사에게 입건 요구·의견 제기권 등을 부여한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검사의 수사관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직무 배제 요구권, 검사의 특별 사법경찰관 지휘권도 정부안에 있었지만 빠졌다. 강경파의 주장 그대로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이 강경파 요구대로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협의)했다”며 특히 중수청법 45조(검사와의 관계)는 “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이 대통령 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강경파 요구대로 바꾸는 것을 이 대통령이 했다는 뜻이 된다. 검찰 개편은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적 숙의는 물론 여야 합의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정부안조차 일부 강경파가 반대하자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 조문 수정 작업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니 놀랍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말리는 듯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생각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SNS에 많이 올리는 글들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알 수 없다.
집값 오르자 보유세 폭탄
세금·건보료까지 줄줄이 인상!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세금폭탄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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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역대 3위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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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집단 항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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