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브콜' 하루도 안 돼... 北, 탄도미사일 10발로 답했다
합참 "동해상으로 발사 10여발 포착"
트럼프·金총리 깜짝 회동 직후 도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반발일 가능성도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NHK도 일 방위성을 인용,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가 이미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발사는 그후 47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백악관 깜짝 회동 직후 발생했다. 트럼프는 이 만남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이 미국이나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작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에도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러브콜’을 북한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무력시위로 답한 셈이 됐다.
이날 발사체 발사는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戰區)급 FS 연습을 실시하면서 야외 기동 훈련(FTX)을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으나,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했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도 훈련 시작 하루 만에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이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판사를 경찰이 수사, 그 경찰을 다른 경찰이 또 수사?
법왜곡죄로 판·검사, 경찰, 피고인
고소·수사 '무한 반복' 할 가능성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다시 경찰이 수사하는 ‘무한 루프(반복)’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심지어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결정도 법 왜곡이라며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해 판결이나 처분을 내린 죄다. 현행 법 체계에서 법왜곡죄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찰이다. 경찰이 검사·판사는 물론 동료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 법조인은 “법률가인 판·검사의 결정을 법 지식과 법리 해석 경험이 부족한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는 하나의 법왜곡죄 사건이 적게는 3~4건, 많게는 무한대로 가지를 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이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법 왜곡 혐의로 고소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의 1차 판단에 대해 “법을 왜곡한 결정”이라며 그를 또 고소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검사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후 판결을 내린 판사 역시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
법왜곡죄로 고소를 당한 판사·검사·경찰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자기 사건을 처리한 판사·검사·경찰을 법 왜곡 혐의로 또 고소할 수도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재판한 것 자체가 또 다른 법 왜곡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결정을 내린 판사·검사·경찰을 다시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돼 있다. 다만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 범죄에 법왜곡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와 관련한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중이다.
한국이 범죄 혐의자들 천국 됐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전 의원은 등록을 마치고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전 의원을 만나 “부산은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정권 때 밝혀진 혐의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민중기 특검이 밝힌 것이다.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그 여당 정치인이 전재수 의원이다. 놀랍게도 민 특검은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 혐의는 숨겼다. 전 의원 혐의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야당 의원은 기소된 지 석 달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같은 혐의인 전 의원은 재판은 커녕 사실상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전 의원 혐의 중 일부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무법천지라는 것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전 의원 혐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이다. 이 합수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합수본은 ‘반란 혐의’인 전 의원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 수색했을 뿐 전 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다. 그러는 사이 전 의원은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의원이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정권 전체가 전 의원 혐의를 뭉개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히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정권은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
전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언젠가 같은 혐의인 야당 의원처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시정에 혼란이 생기고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용씨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범죄 피의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이 나라가 범죄 혐의자들 천국이 된 것인가.
"대통령 나오라"는 공공 노조, 노란봉투법이 그런 법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수가 450개를 넘고 조합원 수로는 10만명에 육박했다. 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고 하고 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와 같은 요구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와 직접 교섭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들 기업들은 국내 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노조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 교섭 대상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는 공공 부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가 대통령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대기업 회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 볼 건가. 노동부 산하기관의 수많은 하청 노조에서 “장관 나와라”고 할 경우 김영훈 장관은 나가야 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대로라면 대통령이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 책임을 묻는 법이다. 대통령은 예산권 인사권 등을 갖고 있는데, 노동부 해석지침을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공공 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하는 사안이다. 대통령 나오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해 놓았다.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다. 어느 나라도 입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대통령 나오라”는 것만큼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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