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중국 실험실에서 퍼졌다? WHO 연구진이 밝힌 코로나 미스터리
3년6개월 동안 코로나19 기원 조사
4대 가설 검증 결과 입장 밝혀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퍼졌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3년 6개월간 코로나19의 유래를 조사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진 23명이 조사 결과를 2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기고했다. 이들은 WHO가 2021년 11월 코로나 원인 바이러스(SARS-CoV-2)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27국 출신 전문가 27명으로 구성한 ‘신종 병원체 기원 과학자문그룹(SAGO)’ 위원들이다.
SAGO는 2020~2021년 중국 우한을 방문한 국제 조사팀 자료와 초기 환자 보고, 임상 연구, 동물·유전체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해 지난해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동남아시아 박쥐에서 SARS-CoV-2와 유전체가 96% 이상 일치하는 조상 바이러스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치거나 인간에게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 우한 화난수산시장과 초기 환자 사이 역학적 연관성이 뚜렷했다.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개, 대나무쥐, 사향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연구진은 “화난시장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했는지, 외부에서 발생해 시장으로 유입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해외 수입 냉동제품을 통해 중국 시장에 유입됐다는 2024년 중국 발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냉동 제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였고, 그 밖에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은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WHO와 SAGO는 중국 정부에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연구진의 건강 기록, 생물안전·보안 규정, 독립 감사 자료 등을 반복 요청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가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결과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역유전학 조작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일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한 연구소가 박쥐에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접종했다는 의혹도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SAGO 연구진은 더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선 화난 시장에 동물을 공급한 유통 경로, 불법 거래 가능성, 관련 연구실에 대한 국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20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대 16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팬데믹의 기원 규명은 정치가 아닌 엄밀한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입장은 기고에 참여한 연구진 23명의 견해로, WHO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실험실 유출 가설 평가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며 기고에 참여하지 않았다.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도 2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판·검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는 더 어렵다. ‘부당한 목적’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친여 단체까지 지적한 것이다.
민변도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 인력을 같이 늘리지 않으면 “기존 헌재 사건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숫자는 헌법에 9명으로 규정돼 있어 증원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 친여 단체가 민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3법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거나 헌법상 법원의 재판 종결권에 손 대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년 12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고, 법 왜곡죄로 판·검사가 정권 눈치를 살피게 되면 그 피해도 국민이 본다. 친여 단체들 마저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 폭주를 멈추고 국민 의견부터 제대로 모으길 바란다.
오리무중에서 난맥으로 가버린 지역 통합

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며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요청한 이후 지방 행정 통합을 밀어붙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과 2년전부터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제외되고, 광주전남만 통합되게 됐다.
지역 통합은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중대사다. 광주전남이 아무리 민주당 텃밭이라고 해도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마음대로 처리해선 안 될 일이다. 반대가 없으니 광주전남 먼저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전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 통합에 따르는 비용과 이익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참여연대조차 “행정 통합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힘도 통합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통합을 먼저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권한과 역할에도 이견이 있다 보니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도 반대했다. 이날 국힘 의원총회에선 이 문제로 의원들끼리 충돌도 벌어졌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힘 출신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큰 폭의 중앙 정부 재정 이양을 원했지만, 민주당 법안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힘은 이런 요구 사항을 들고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통합과 관련한 여야 대표 회담을 갖자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답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만 일방 처리했다. 지역 통합은 대통령 제안으로 갑자기 시작됐다가 오리무중이더니 난맥으로 끝나고 있다.
체코 국토 90%가 한국산으로 도배된 이유, 독일·일본 기업 탈출할 때 끝까지 남은 한국 기업이 일으킨 기적 - https://youtube.com/watch?v=L6Yi8YrtqI8&si=y985suBPs_YWA9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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