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가온 金 경기 미중계' 논란에 "시청자 선택권 고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 중인 종합편성채널 JTBC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을 본채널에서 생중계하지 않아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자 “시청자 선택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TBC는 13일 “최가온 선수의 하프파이프 결승 경기 중계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JTBC는 “최가온 선수가 출전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는 당초 JTBC와 JTBC스포츠에서 동시 생중계했으나,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JTBC는 쇼트트랙으로 전환하고 하프파이프는 JTBC스포츠에서 중계를 이어 갔다”고 했다.
이어 “쇼트트랙 중계 도중 다시 최가온 선수 경기로 전환할 경우 쇼트트랙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지게 된다”며 “쇼트트랙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강세 종목이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시청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쇼트트랙 중계를 유지하고 하프파이프는 JTBC스포츠를 통해 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끝으로 “JTBC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시청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경기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JTBC는 최가온 선수의 3차 시기 장면과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을 유료 가입 중심의 JTBC스포츠 채널에서만 중계했다. 본채널에서는 쇼트트랙을 준결승을 중계하면서 자막 속보로만 최가온의 금메달 획득 소식을 전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 선수의 경기를 본채널에서 생중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TS 6월 부산 뜨니, 호텔 숙박비 7배로 뛴 곳도 나와
오는 6월 12~13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예정된 부산 지역에 숙박 요금 ‘폭등 경보’가 켜졌다.
부산 서구에 있는 A호텔은 BTS 공연이 있는 주말 1박 투숙 가격을 75만원으로 올렸다. 전주와 다음 주 해당 호텔의 주말 투숙 가격은 10만원인데, 가격을 7.5배로 책정한 것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TS 공연 시즌 부산 지역 숙박 시설 135곳의 평균 숙박 요금은 43만3999원으로 평시 대비 2.4배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모텔의 평균 숙박 요금(32만5801원)은 평시 대비 3.3배 올랐고, 호텔(63만1546원)과 펜션(29만6437원)도 각각 2.9배, 1.2배 상승했다. 조사 대상 숙박업소 10곳 중 1곳은 숙박 요금을 평시보다 5배 이상 올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숙소는 부산 소재 호텔 52곳, 모텔 39곳, 펜션 44곳이다. 소비자원은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등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4곳에 게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숙박 요금 상승은 공연 예정지와 교통 중심지를 중심으로 집중됐다. 2022년 10월에 BTS 공연이 있었던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주변(5㎞ 이내) 숙소는 숙박 요금이 평소 대비 3.5배 올랐고, 부산역 인근(10㎞ 이내) 숙소는 3.2배 상승했다.
숙박업소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정부가 이를 낮추라고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숙박업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판소원 옹호하는 헌재 "사실상 4심제 아니다, 위헌 소지 없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13일 밝혔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헌법 해석에 한정된 심사로 4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헌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권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체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재는 사실 인정이나 법률 해석을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심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한정하고,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면 기존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사건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접수 건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판례가 축적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제시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대만은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뒤 첫해 4371건이 접수됐으나, 2024년에는 1137건으로 감소했다. 독일과 스페인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리 건수는 각각 144건, 188건 수준이다.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 헌재는 “헌법연구관과 지원 인력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남소 방지 장치와 사전 심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건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현행 제도는 입법과 행정의 일부만 통제할 수 있을 뿐, 확정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권리 구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재판의 확정”이라며 “재판소원은 사법 영역까지 기본권 보호의무를 확장해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현직 법관 "본질 다른 독일 모델 재판소원 도입 추진엔 치명적 오류 있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독일 기본법과 한국 헌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간과한 치명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현직 법관 비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헌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국내 헌법학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계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온 논의”라며 “이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연방최고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독일 기본법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최고기관을 미국처럼 대법원으로 명시한 한국 헌법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는 헌법과 법률 체계가 다른 독일 사례를 가져와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한 부장판사는 독일 기본법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독일 국가기관은 한국 헌법상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연방최고기관’과 독일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기본법상 관계기관’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연방최고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와,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기관인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독일의 법 체계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상급기관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장판사는 “한국 헌법은 5장 법원 101조 1항에서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하고 2항에서 최고법원이 대법원임을 선언하고, 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을 처음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한국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 111조 1항에 열거된 각 관장 사항을 심판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률에 위임된 범위는 당연히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만 유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 초당 협력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는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1시간 전에 무산된 건 민주당의 국회 폭주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청와대 회동을 발표한 그 날 밤에 대법원은 물론 이 정부의 법무부까지 반대하는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위헌 우려가 있으니 충분히 토론하자는 야당 제안은 완전히 묵살됐다.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지자체 통합법도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오찬 회동을 발표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직후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청와대는 “국회 일정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권당이 대통령 뜻에 반해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은 일방 처리하면서 설 민심용으로 보여주기 회동을 추진한 것 아닌가. 작년 9월 대통령실 회동 때 이 대통령은 “야당에 양보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 민주당 대표는 국힘 해산을 압박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불신과 대립이 더 커진 것이다.
청와대 회동 1시간 전에야 불참을 통보한 장동혁 대표의 처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다음인 이날 지도부 회의 때까지도 오찬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최고위원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회동으로 자신의 위상을 올리는데 집착하다 당내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청와대 회동 무산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고, 미국의 관세 문제와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도 20분 만에 파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고 했는데 민생 법안처리가 더욱 늦어지게 됐다.
협치를 하려면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큰 목소리보다는 다수 민심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 대표들은 취약한 리더십을 강성 팬덤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지 말고 야당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美 안보 전략에 왜 중요한가
미국은 해상력 재건
핵연료 공급망도 구축
한국은 책임을 더 분담
핵 규제 체계 만들고
기술 공유와 협력 제도화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도입은 전략적, 기술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과제다. 이 프로젝트가 지닌 의미는 무엇이고 성공적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한국은 미국의 해상력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 원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부터 첨단 군함까지 세계 선박 시장을 선도하며 정밀 제조, 자동화,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한국의 역량은 원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KSS-III)을 독자 설계·건조해 운용해 온 경험과 첨단 선체 설계, 공기불요추진체계(AIP), 저소음 기술, 전투 체계 통합 및 장기 수중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 수행에 강력한 기반이 된다.
둘째, 원잠 설계 및 운용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면서도 가능하다. 프랑스 사례처럼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한 해군 원자로가 현실적 대안이며, 차세대 원자로의 핵심 연료인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생산 기반을 한·미가 공동으로 구축할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HALEU 제조 공급망을 독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일은 동맹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및 마이크로 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민간과 군사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동맹 기반의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구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원잠 프로젝트는 전력 확보를 넘어 한미 동맹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 구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셋째, 치열해지는 해상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원잠 보유는 지정학적·군사적 명분을 제공한다. 북한은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특수작전 침투 플랫폼 등 수중 전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잠은 수중 작전의 지속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필수 전력이다. 한국이 첨단 군사 역량을 갖추고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형 원잠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시급하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특화된 전담 핵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모델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 원자력 규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군 핵 추진 시스템은 민간 원전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잠의 장기적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UKUS 체제 아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앞두고 군사 핵 규제 체계를 정비 중인 호주의 사례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다음으로 한미 양국은 AUKUS와 같은 조약 차원이나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기술 공유 및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잠수함 원자로 설계 관련 추진 체계 등 후방 영역에서의 협력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전투 체제와 음향 장비, 정보 체계가 집중된 전방 영역에서는 충분히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 양국 해군이 전투 체제와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를 호환되게 설계한다면, 작전 후 분석과 정보 공유, 연합 작전의 학습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최근 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제시한 테크놀로지 중심의 산업 기반 재건 방향과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원잠 건조지 선정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전략적·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잠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을 미국 조선소와 분담하는 방식은 산업 기반을 폭넓게 확장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 정치적·동맹적 측면에서 실질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한화 필리 조선소는 한국의 산업 역량과 미국의 노동력 및 시설이 결합되는 상징적 거점이 될 수 있고, 이는 미 해군이 차세대 함정 건조에서 검토 중인 분산식·모듈식 건조 방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서울과 워싱턴은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기술 협력과 산업적 배치, 즉 ‘최적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잠 도입의 성공은 전략적 목표와 정치적 판단, 산업적 이해관계가 초기부터 일치할 때 가능하다. 이는 한미 동맹 강화에도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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