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법원,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단전·단수는 내란 가담 행위" 외2

太兄 2026. 2. 12. 19:41

법원,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단전·단수는 내란 가담 행위"

1심,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6.02.12. 15:04업데이트 2026.02.12. 18:19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은 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내란 행위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군·경을 국회 등에 출동시켜 봉쇄한 것은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주요기관을 봉쇄하고,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문건에는 군·경이 투입돼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혐의 핵심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7분쯤 허 전 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묻고, “연락이 오면 서로 협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이 통화 당시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이름을 빠르게 말해 몇 번 되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선포 당시 위헌·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전 조태열 전 외교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같은 자리에 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는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볼 증거가 없고,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없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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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 변형, 4심제 도입, 국민 위한 것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26.02.12. 00:20업데이트 2026.02.12. 04:03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사실상 4심’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대법원 의견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 재판소원 도입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관 12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결과다. 가뜩이나 심각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 정권이 대법관을 이렇게 대거 바꿀 경우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당연히 사법의 권력 통제 기능이 망가진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해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

재판소원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도 사건 처리 부담으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2522건인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매년 1만2000건이 헌재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 시스템은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나라의 근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민주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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