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이학재 겨냥... "졸속 주차 개편, 절차도 위반"
감사 결과 발표... "다수 문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추진했던 인천공항공사의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됐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사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현 이학재 사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는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개편안은 동기, 절차, 계약 등에서 다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문제라는 취지다. 발표 자료엔 ‘졸속 개편’ ‘기강 해이’ ‘변명 일관’ 등 다른 결과 발표에서 보기 어려운 거센 워딩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현재 2만원인 주차대행 서비스를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나누고, 가격을 4만원으로 올리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1,2 터미널 모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사의 주차대행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으며,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검토가 없으니 예측부터 엉뚱하게 진행됐다는 게 국토부 감사 결과다. 현재 나타나는 주차난은 2터미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 자체적으로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 계약 과정도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 산정 시, 업체의 인건비 등을 과다 산정해 적정 임대료(7억9000만원)에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부당하게 이득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뜻이다.
또한, 개편안에 따라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 상황이 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는 셔틀버스를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왔는데 이는 불법 운행”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4만원 비용 역시 “업체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였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 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표적 감사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학재 사장의 퇴진이 가시화된 시점에 국토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고 한다. 이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례 없는 특정감사를 해가며 저와 공사를 탈탈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주차 시스템 개편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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