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법관이란 뭔가?

太兄 2025. 3. 14. 20:20

[송학의 화염검 50]

법관이란 뭔가?

대한민국엔  '소송 사건의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법관이 3.214명이 있다.

이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가 없다.

사건에 따라 후다닥 처리하는 것을 보면 남아도는 것 같고

미적미적 대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을 보면 많이 모자라는 것 같다.

둘 다 정답은 아니다. 속된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다.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될 이재명, 송철호 관련 사건을 수년씩 끌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처럼 신중을 기해야 할 사건은 후다닥 해치운다.

이러니 판사의 신뢰가 곤두박질 쳐 판새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법관과 좋아하는 어록들이 있다.

사법부가 국민과 멀어지고, 정치에 휘둘리고, 이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

무엇보다 법조인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탄 낼 때  이분의 어록이 가슴에 사무졌다.

바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그는 온 몸으로 사법정의를 위해 싸웠고 행동으로 실천한 분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법관들 행태를 보면 이 분의 어록이 더 그립다.

많은 어록 중에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그래서 3,214명의 법관들에게 물어본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위법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20일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고 황당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

그는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기밀 지역의 압수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까지 적었다.

그리고 지난 1월 7일 당직 판사였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15자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반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째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문제삼고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했다.

둘째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번째는 관심도 두지않고 첫번째 것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분명히 두번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첫째,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고,

둘째, 수사처와 검찰청이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세사람의 판결을 김병로 선생이 살아 있다면 뭐라고 할까.

누구를 보고 사법정의를 지켰다고 할까.

어록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법정의를 지킨 것이라 본다.

사법과 관련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가 선진국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다"

이 말을 세사람의 법관에 적용해보면 이순형, 차은경 부장판사의 판단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은 정 반대다.

누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차버리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고로 법률가들은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솔선해 사법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로 ‘국민의 사법’이라는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법을 정치혁명의 도구쯤이나 이념의 무기로 여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재판이 이런 외부 영향에 휘둘린다면 말이 사법이지, 실은 공산국가서나 볼 수 있는 개법이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사법을 욕되게 할 자격은 없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의결서부터 문제 투성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판결하는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첫째, 법대로 해야 한다.

둘째, 이념이 우선된 판결은 안 된다.

셋째, 정치적 외압에  의한 판결도 안 된다.

결론이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헌법재판관의 위신을 위하여 헌재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중분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 입에서 "사법부는 사법살인 입법부는 입법살인"이라는 분노가 안 나오게 하라.

2025. 3.  13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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