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51세 지귀연부장판사가 3월7일 뭐라고 판결했나?

太兄 2025. 3. 11. 17:22

차보권입니다.
헌재의  기각 인용이 남아 있지만 논리정연한 글이 있어 올립니다.
꼭 필독하시고 많이 알려 주십시요.

윤석열대통령을 풀어주라는 지귀연판사의 한방이 대한민국 2025년 탄핵- 조기대선 플랜을 상전벽해로 만들어 버렸다.

약관 51세 지귀연부장판사가 3월7일 뭐라고 판결했나?

1)윤석열 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10일간)됐는데도 뒤늦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잘못됐으니 석방하라

2)설사 기간계산이 맞다해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수사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급에서 파기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재심 가능성이 있다.

이상 두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수사중인 중앙지검은 석방하라고 중앙지법 지귀연판사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투거나 그러지 않으면 1주일내에 석방하게 돼 있는데 심우정검찰총장은 서울지검장등과 심야와 주말 마라톤회의를 거쳐 토요일 오후 전격 석방을 결정했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그동안 쌓였기 때문에 심총장은 강남좌파 박수현특수본부장등의 반발을 물리쳤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풀려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수뇌부의 회의가 27시간을 끌자 민주당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시위를 의원30여명을 동원해 강행하고 이자리에 당초 참석예정에 없던 이재명대표도 달려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의 압박은 허사로 끝나고 윤대통령이 용산관저로 복귀하자 민주당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은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한다"고 예의 박찬대표 공갈협박 성명을 내놨다.

원래 14일경 헌재가 윤석열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로부터 60일후인 5월 13일경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봤다.

3월첫주 갤럽여론조사에서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은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홍준표 5%,오세훈 4% 등으로 이재명은 단연 1위였다. 국힘후보를 다 합쳐도 25%로 이재명은 10%p 앞서 차기 대통령은 따논당상으로 보였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 40%, 국힘 36%, 차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여론은 "교체하라" 52%, "현정권 유지" 37%로 나왔다. 어느모로 보나 점차 조기대선--> '이재명대통령'이 무르익어 가는 마당이었다.

​그런데 지귀연 판결이 날벼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언론은 윤석열석방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각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KBS는 9시 뉴스에서 "탄핵은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 자격상실을 다루는 문제고, 지귀연 판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사안"으로 앵커와 검찰출입기자가 일문일답을 하고 넘어갔다.
그럴까.

나는 KBS의 해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판결이유중 첫번째인 시간계산은 탄핵과 별 관련이 없다.

진짜 문제는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체포, 수사한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며 공수처 수사내용을 토대로 헌재가
심판해온 과정도 모두 잘못됐다는걸 지적한 2번째 부분이다.

국회는 윤석열 계엄선포의 헌법위반과 국회에 군을동원한 부분을 내란으로 보고 탄핵을 의결했다.여기에 한동훈과 친한세력이 동조하여 탄핵이 통과됐다. 검찰도 내란을 문제삼아 헌법 77조에 따라 尹기소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처음엔 검찰이 맡다가 공수처(오동운 처장)가 이첩을 요구해 억지로 가져갔다.

직무유기 위반을 확대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어리석은 논리를 개발해 민주당과 윙크를 주고 받으며 일을 벌이다가 기어이 사단이 난 것이다.

헌재가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주로하고 후반부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2월25일 탄핵심판을 종결하고 2주후인 3월13일 또는 14일에 선고를 할 것으로 봤다. 최상목대행이 마은혁을 헌재재판관에 임명하는걸 거부하고, 문형배소장이 이끄는 8명의 재판관이 인용6-기각2 정도로 윤석열대통령이 파면될거라는 관측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5-3으로 기각설은 윤측의 희망사항으로 떠돌았다.

그런데 지귀연의 판결로 완전 지형이 변해버린 것 같다.

윤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의결시 계엄선포의 위헌성, 내란죄 2가지로 의결했는데 내란부분을 뺀 공수처 수사를 대상으로 헌재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런데 지귀연 판결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자격을 문제삼은 만큼 헌재로서는 요건미달 로 '각하'해버리는 현재로서는 가장 편한 길이라는 것이다.

진보재판관 4명 인용- 보수 중도 4명 각하로 입을 맞췄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이경우 조기대선은 없다.

각하되면 되면 민주당이 다시 윤석열을 탄핵의 복수극을 벌이고 싶으면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다시 거쳐야한다.

국회탄핵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의원은 "내란죄를 뺐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기극'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지금 국회탄핵을 새로 시도한다면 한동훈이 빠진 상황에서 국힘의원은 1명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회통과는 불가능 하다. 그래서 조기대선 가능성은 제로가 되고 이재명의 손아귀에서 들었던 비둘기는 날아가버린다.

헌재가 지귀연 판결로 흠집을 보완하는 평의를 다시 진행한다면 원래 선고를 예정했던 3월14일에서 얼마나 더 늦어질지 알수 없다.

한달 두달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설사 최종적으로 인용되더라도 2~3개월을 끌어버리면 그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2심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능하다. 이재명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두려웠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100만원초과 벌금형)을 내리면 향후 10년간 어떤 선거도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의 꿈은 무지개처럼 대기속으로 흩어져버릴 것이다.

이재명으로선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한 저명한 법조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지귀연판사가 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헌재가 민주당 재촉으로 더욱 서둘러 이번에 석방판결이 나오기전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버렸는데 그후 윤석열 석방 판결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큰 혼란이 닥쳤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법조인들이 갑론을박,국회의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악을 쓰고 했는데 천재적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판사가 발견한 묘수를 아무도 못보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