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2월 5일 전에 헌재 나와 의견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와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이 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또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가운데 최소 한 번은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것이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변론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최근 2명(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재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봤다.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때 퇴임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2~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자세히 진술하고 증인을 수십 명 신청하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 헌재 심리·선고 기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법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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