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선택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해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말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행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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