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前울산시장 징역 2년 구형

太兄 2024. 12. 16. 19:41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前울산시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12.16. 16:17업데이트 2024.12.16. 17:20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C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원,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특보 E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제게 인사하는 B씨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만큼 제게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