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입력 2024.12.02. 14:30업데이트 2024.12.02. 17:40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 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처리될 방침이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18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당 의석에선 “그만 좀 탄핵해” “뭐가 무서워서 맨날 탄핵하나” 등의 고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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