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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 없애겠다는 '허위사실 공표죄'… 헌재, 3년 전 이미 합헌 결정 내렸다

太兄 2024. 11. 30. 16:56

野가 없애겠다는 '허위사실 공표죄'… 헌재, 3년 전 이미 합헌 결정 내렸다

입력 2024.11.30. 00:59업데이트 2024.11.30. 09:30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삭제를 추진 중인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250조 1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헌재는 법 조항에 잘못이 없다고 이미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면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판단이 끝날 때까지 법원의 2심 재판은 중단되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는 무죄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21년 2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제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나친 처벌이 아니라고 봤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도 헌재 판단이 있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2019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이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9월 “특정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각하했다.

물론, 앞서 합헌 결정이 났어도 위헌 판단을 구할 수는 있다.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오랜 세월 큰 문제 없이 적용돼온 법 조항의 경우 위헌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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