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與,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고발… "모집·사용계획서 없이 41억 모금"

太兄 2024. 11. 7. 17:45

與,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고발… "모집·사용계획서 없이 41억 모금"

입력 2024.11.07. 16:40업데이트 2024.11.07. 17:41
서울경찰청./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7일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2024년 10월 초까지 41억여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은(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표, 권오혁 상근공동대표 겸 사무처장, 홍덕범 홍보국장도 함께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온오프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며 적법 절차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해왔다.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무허가 단식 농성장에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촛불승리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