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10년, 디지털 성범죄 엄벌로 근절을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공범은 징역 4년을 받았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선 이례적인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됐다. 피해자 중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도 있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8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엔 전국 초·중·고교 400여 곳의 이름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나온 개인의 53%가 한국인이었다는 해외 보안 업체 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1심 판결은 엄벌을 통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이지만 이를 막을 제도는 허점투성이였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었고, 단순 소지·시청한 경우는 처벌 대상도 아니었다. 사회적 논란이 된 뒤인 지난 9월에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유통돼 적발하기 어렵고, 실제 일부는 텔레그램에 새로운 방을 만들어가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자 474명 중 10대가 381명(80.3%)이었다. 이들은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놀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딥페이크 영상이 중범죄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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