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해임' 의결
지난 4월 총선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고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고, 이후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혐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이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제약이 없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이 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순번이 유지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후보자 신분이어서 출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월 입금되는 검사 월급을 공개하며 “월급을 반환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7일에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이 검찰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2022년 4월부터다. 그는 당시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년간 질병 휴직을 냈다. 이듬해 4월에는 휴직 기간을 1년 연장했고, 이후에도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 법조인은 “‘황운하 판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대변인은 낙선 이후에도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 처리가 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일종의 입법 공백 사태인데, 이 대변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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